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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軍 대장(★★★★) ‘징계도 못한다’…국방부, 7년 넘게 ‘군인사법’ 개정 안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구속된 육군참모총장 여전히 월급 ‘지급’

대장은 군 최고 ‘선임’, 징계위 구성 못해

보직해임 되면 바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

계엄 가담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고,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4성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는 탓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즉 대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7명만 밖에 없는 대장 직급은 군의 최고 선임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8년이 흘러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군인사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성격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장급인 이 방첩사령관, 이 수방사령관, 곽 특전사령관, 문 정보사령관은 보직해임이 곧바로 가능하다. 계엄 과정에서 군 병력 동원을 실행한 이들 지휘관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결정하면 군인사법 제17조의2(보직해임) 4항에 따라 봉급의 100분의 50를 지급한다.





문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 조치 대상자 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박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1명 뿐이다.

게다가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바로 전역되고 곧바로 민간인 신분이 되기에 높은 수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적용도 불가능해진다. 박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이래저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난관이 많다. 이 때문에 4성 장성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받지 않는 혜택을 두고 대장은 군인의 ‘끝판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 같은 법적 한계에 대해 국방부도 잘 알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박 육군찬모총장에 대해선 구속기소 됐다는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의 인사 조치를 우선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 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박 육군참모총장도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고 국방부가 기소휴직을 결정하게 된다면 군인사법 제48조(휴직) 2항2호에 따라 따라 봉급의 100분의 50를 지급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 쪽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소 휴직) 방안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적 반감 여론을 의식해 박 육군참모총장을 기소휴직 처리 한 후 현역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한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기 만든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1월 4성 장성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회도 관련해 4성 장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군사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7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도 군인사법은 전혀 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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