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 혐의는 무죄

재판부 “정치자금 수수액 7억 넘는 거액”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크게 훼손 돼”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혐의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정당법 위반과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 2년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7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영리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당대표에 당선됐다”며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송 대표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은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였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녹음의 녹취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질문과 답변, 진술 증거서류 등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등 간접적인 사실만 입증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