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나마 약정이자를 지급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적용됐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다음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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