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관리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이번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00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1월 8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