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연루된 울산의 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송해 주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앞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A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파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A씨에 대한 기행이 제보되고 있다. 과거 A씨는 지자체 비품이 계약된 마트에서 술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퇴근 시간대 빈 청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할 당시엔 과태료 등을 몰래 챙기다 들통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던 구청은 3~4년 전에도 A씨를 파면에 달라며 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당시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