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을 몰래 들고 나오는 등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친 40대에게 양형 기준에서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 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집 5곳에도 몰래 들어가 김치와 현금 등을 훔쳤다. 1월 말에는 또 영업이 끝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지도 했다.
별다른 직장이 없었던 A씨는 돈이 없을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과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