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동아리 회장 염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 6000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 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000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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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염 씨와 이 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작년 10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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