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종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숙대는 두 차례에 걸쳐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서 모두 반송됐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해도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숙대는 추가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숙대는 지난 7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숙대 측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내리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숙대 관계자는 “만약 기간 안에 피조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추가 회의를 열어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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