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보호자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이날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한 체류 자격 부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포괄적 행위”라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09년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기간 중 A씨의 반려견이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의 반려견은 약 9㎏ 무게의 중소형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요건은 국적법에 명시돼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벌금형을 받은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귀화 불허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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