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 자식 인생을 망쳐?" 수능 부정행위 잡아낸 교사 괴롭힌 부모…'실형' 선고

"수능 부정행위 적발했다" 이유로 감독관 협박

재판부 "반성하지 않는 모습"…실형 6개월 선고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협박성 1인 시위를 했다. 더불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까지 던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2월 김 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해 6월에 재판으로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건, #수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