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이른바 ‘관리급여’ 지정을 통해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격을 관리하고 일부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등을 담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한다.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초안의 큰 방향성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은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관리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아직 미정이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 등 10개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실손 청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든다. 대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 보장 대상에서 빠진 임신성 당뇨, 사산 등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 상한도 75세에서 90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최근 성명에서 개편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