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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法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 항거불능 상태"

대법, 정 씨 혐의 모두 유죄 인정…전자발찌 부착 명령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 씨와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대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모두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 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겼다는 점을 짚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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