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는 질의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업·집회 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이 재차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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