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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못 알아듣겠지" 범죄 내용 술술…유학파 경찰이 '현장 체포'

연합뉴스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며 대놓고 범죄 내용을 언급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중국에서 4년간 유학한 중국어 능통자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다 알아듣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 씨(24)와 B 씨(25)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13분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A 씨는 B 씨와 중국어로 통화를 하며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내용을 말했다. A 씨 옆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그가 운반하려 했던 이삿짐들을 찾아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경찰이 된 이후 4년 6개월 동안 외사과에서 근무한 중국어 능통자였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무허가 화물운송업은 체류 자격 이외 활동을 한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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