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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의왕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의왕시




의왕시는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이다.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477-8214, 내선번호 103)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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