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한번 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을 헤매던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유전자 대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다.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접하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돼 있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률안은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실종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누구보다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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