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정훈 대령 '무죄'에 반발한 임성근 "항명 저질렀는데 납득 어려워"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 1심서 무죄 선고

임성근 "항명죄 저질렀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대령에 대한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불분명했고, 정당한 명령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