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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경찰, 관저 경찰부대에 "적법 근무" 지시

경찰청, 8일 경호부대들 대상 공문 보내

경호처 영장 집행 저지 요청 시 거부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의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한 조치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본청,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혀 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와 관련한 경호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이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다. 또한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보고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의 지휘권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경호처는 3일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인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경찰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101·202경비단과 22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경호처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청 지휘도 받는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관저 경호 지원 요청에 101·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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