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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집착이면 병적 수준" 야권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윤상현 맹비난, 이유는

11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 올려

"특검법, 이제는 '특검병(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나서 주목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저서신 4. 특검병(病) 환자들은 국회가 아닌 병원으로’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특검법 내용 중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는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9일 야6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며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수정안이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간은 기존안보다 20일 축소된 최장 150일까지지만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의도에 대해서는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른 문제점으로는 “납치나 고문, 발포, 외환(대북풍선 및 확성기 문제, 드론 정찰 등)와 같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시켜 일반 국민이 외치는 탄핵반대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이는 보수지지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病)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린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외면한 부산대병원에서...”라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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