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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기간 2년 6개월인 부부… 法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 개정에 따라 실질혼인 5년 이상만 인정

[촬영 최원정]




별거를 제외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8년 1월1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2000년 10월 혼인했다가 2017년 2월 이혼했다.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78개월 동안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기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2년 2월 15일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며 A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분부터 50%로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혼인 후 2003년 2월 25일부터 별거해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2000년 10월 2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더라도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적용될 경우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17년 12월19일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조항의 위헌성, 신법조항의 개정 등을 고려할 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법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신법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인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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