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산하 시설장의 보조금 이중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를 점검한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인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관할 행정기관에는 특정감사를 검토 중이다. ★본지 인터넷 2024년 11월 12일 참조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천재단 산하 은혜의 집 시설장 A씨가 법인의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를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렇게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설장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임을 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법에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관련 부서와 관할 기관 등과의 합동 점검 결과, A씨의 겸임 요건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현재 A씨가 부정수급한 급여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보조금으로 부정하게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과 투명한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해친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을 놓고 적용을 놓고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심각성을 고려해 보조금법과 공고재정환수법을 모두 적용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 고발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천재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수용하고 반영해서 법인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해당 시설(장)의 이중급여 수령 문제는 현재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조치도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사회복지기관의 관리·감도 권한을 소홀히 한 서구에 특정감사를 검토 중이다. 서구의 경우 앞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민원 제기에도 늑장 대응해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구는 지난해 6월에 제기된 민원을 4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면서 지도점검 행정사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겸임 시설이 병원이라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업무를 미루는 행태도 보였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7월 1차 점검 나간 이후 추가적인 점검 계획서도 만들어 진행했다”면서 “책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기 어렵고, 현재 담당자로서 점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 감독을 했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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