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A씨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 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측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하급심 재판부 모두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와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김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양 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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