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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다롄 담보권' 판결 뒤집은 2심 "산은 일부 책임"

STX다롄 담보권 미설정 책임놓고

1심보다 '대리인 의무' 넓게 판단

"신한·우리銀에 각 63억 지급하라"





중국 STX다롄조선소의 청산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실수로 유효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산업은행의 담보대리인으로서 주의 의무 범위를 원심보다 폭넓게 판단하며 결과를 뒤집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진현민·왕정옥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억 3999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2007년 신한·우리은행 등은 산업은행과 함께 STX해양을 통해 STX다롄조선소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했다.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동일한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STX다롄조선소가 파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외환당국에 대외담보등기를 설정하는 절차가 누락돼 신한·우리은행은 조선소 청산 과정에서 빌려준 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신한·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담보권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산업은행이 대출 약정에 규정된 내용만 의무로 부담할 뿐, 대외담보 등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산업은행이 담보대리인으로서 대외담보 등기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국의 대외담보등기제도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금융기관으로서 신디케이티드론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의 배상액을 40%로 제한했다. 원고들이 해외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외담보 등기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해 다툼이 생길 경우, 업계의 거래 관행이나 여러 제반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2심은 1심에 비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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