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13일부터 기존의 민원전화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방식으로 전환 운영한다.
민원전화 자동녹음은 민원인이 전화 시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부서명)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필수 사전고지 청취 후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연결 후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녹음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음 정보는 녹음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전화 자동녹음 적용을 통해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