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원시, 민원전화 자동녹음·사전고지 시행





경남 창원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13일부터 기존의 민원전화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방식으로 전환 운영한다.

민원전화 자동녹음은 민원인이 전화 시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부서명)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필수 사전고지 청취 후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연결 후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녹음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음 정보는 녹음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전화 자동녹음 적용을 통해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