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가 송출한 방송내용이 문제가 되어 사업자 등록 당시 담당부서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일TV는 2018년 설립돼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PP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후 통일TV는 2020년 12월 다시 과기부에 PP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A씨는 그 이듬해 해당 부서로 부임했다. A씨가 속한 부서 실무진들은 통일TV에 2021년 3월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다. 통일TV는 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고, 우려 사항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PP 등록이 승인됐다.
이후 통일TV는 B주식회사와 채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17일까지 B회사 KTV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했다. 이에 B회사는 2023년 1월18일 계약을 해지했다.
과기부는 통일TV의 북한 영상물 방영이 논란이 되자 2023년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서 실무진에게 "등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 및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통일TV에 신청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한 것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A씨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통일TV PP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 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언론사전허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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