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 2024년 2월∼2025년 2월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인 19~34세보다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와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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