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다.
도는 앞서 2023년 13건, 지난해에는 87건을 지원했다.
백승훈 도 건설지원과장은 “수수료를 지원받은 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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