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문을 한 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달 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사태 초반 이들은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계엄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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