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검찰, 구속집행정지 요청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문을 한 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달 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사태 초반 이들은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계엄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