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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합의 먼저"…분쟁조정제도 확대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시행 범위 확대





정부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보다 현실적인 저작권자 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988년 당시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 사건을 회부하는 방식,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방식’ 등을 도입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총 4513건 중 1677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미 당국은 2023년 6개 지방검찰청, 지난해엔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이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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