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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어도어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며 위약금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며 "이에 따라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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