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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사건, 김용현·조지호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사건 배당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이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내란 관련 주요 혐의자들이 차례로 재판부에 배정되면서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달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도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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