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그는 2016년 마약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란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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