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 50대, 30년 구형

살해 16년 만인 지난해 건물 누수공사서 발견

검찰, 피고인 자백하지만 진실 발견 곤란케 해

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씨가 지난해 9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다. 그는 2016년 마약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주거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란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