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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처벌” 공수처 최후 통첩에…尹측 하루 5차례 '반박 입장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공수처, 경호처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방해땐 형사처벌 가능" 강조 불구

'명령불이행 따른 피해 없다' 강조

경호처 직원 가냥 압박·회유 전략

尹측 "체포작전은 국민배신" 반박

"사법부 이념 결사체 변질"비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1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압박·회유 전략에 나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다섯 차례나 입장문을 내놓으며 “체포 작전은 국민 배신 행위”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는 대상으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과 지휘부를 명시했다. 경호처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는 경호처 내 강경·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회유·강압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형사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기 다른 두 메시지를 한꺼번에 던져 심리적 동요를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심리 전술’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라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현장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날 협조 공문을 보낸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등에 압박·회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을 소집해 2차 영장 집행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 준비 채비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조짐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만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외부에 내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한 간부의 대기 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이외 외부 경로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라 관련자를 인사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알려진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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