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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탄핵 사유 내란죄 제외가 이유"

"방어권 충분히 보장받아야"

"檢, 공소사실 증명 못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을 신청하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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