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던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에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또한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마다 선정 전 위약금 평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그간 예비부부는 웨딩플래너 업체와 패키치 형태로 계약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했다. 예비부부가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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