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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시도교육감들 “정부 책임 방기”

최상목 대행, 국고 지원 연장 법안 재의요구

교육부 “법 통과 없어도 무상교육 유지 가능”

교육감들 “재정 부담 심화·교육 여건 악화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학비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국가가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온전히 전가하는 것은 교육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약 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감소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재정안정화기금마저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1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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