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 씨 역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를 비롯해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의 실소유 법인인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던 서 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을 계기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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