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올해 1분기에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달 21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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