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을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000억 원)을 선정한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등), 19개 공원사업 등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다. 비축대상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