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 항소 기한인 일주일을 다 채운 날에 항소하는 관례와 다르게, 서둘러 항소한 점에 따라 검철이 김문수 의원 판결에 상당히 반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김문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 하고 미국행을 택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지난해 12월 27일 사죄문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여부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친명’ 봐주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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