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며 해당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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