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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 국수본 3명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국수본, 대통령 관저 시설 정보 수집에

尹측 "군사기밀 무단 수집"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체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핵심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 중요성보다 영장 집행에만 골몰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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