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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논의 되면 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을 내겠다고 하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된 안이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종의 제안 정도가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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