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압수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처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사건으로 평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수법이 불량한 데다 현금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질타했다.
A 경사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모두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원 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인 7~10월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총 12회에 걸쳐 2억 2500만 원을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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