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와 관련, 정부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 병사가 귀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 병사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 국제 협약인 제네바협약은 포로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처럼 포로가 희망하는 송환국을 우선시한 전례도 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중 희망자를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당사국들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국이 먼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