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시 포로 전원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는 포로의 희망 송환국을 반영토록 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중 희망자를 제외한 일부는 한국에 남았고, 중공군 포로 역시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송환된 바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당사국들의 협의가 필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네바협약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해야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병사들이)전쟁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 어떤 상황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예측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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