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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

野6당 '내란 특검법'에 맞서

국힘 '자체 특검법' 발의키로

특검 후보도 '다자 추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을 검토한다.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이번 계엄 특검법 초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은 포함시켰다.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야당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 외에도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 등에게 후보 추천권을 주는 안을 검토해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로 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아울러 야당 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배경을 두고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 협의를 거쳐 우리 당의 자체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그때 의원들과 했다”고 전했다.

자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전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는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에 야당과 협상 물꼬가 틀지 관심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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