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인 배송 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근로자 여부는 당사자와 사측인 사용자의 법적 의무에서 큰 차이를 빚어 사업장마다 핵심 갈등 사안이다. 이번 고용부 판단은 쿠팡 배송 기사 중 ‘퀵플렉서’에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쿠팡과 같은 플랫폼 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론을 포함해 쿠팡의 물류 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종합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뤄진 감독은 그동안 쿠팡CLS를 둘러싼 산업 안전 보건 체계, 기초 노동 질서 준수, 배송 기사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다. 쿠팡과 같은 24시간 배송 업체에 대한 첫 감독이라는 의미도 있다.
고용부는 쿠팡CLS가 퀵플렉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불법 파견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퀵플렉서는 쿠팡의 여러 배송 기사 중 한 형태로 종사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불법 파견을 다투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퀵플렉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먼저 이뤄져 불법 파견 판단도 무의미해졌다.
퀵플렉서는 근로자 판단 기준에서 대부분 벗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결론이다. 퀵플렉서는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간접계약을 맺더라도 법원에서 배송 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퀵플렉서 1245명의 1년간 카카오톡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 분석을 통해 쿠팡CLS가 퀵플렉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큼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하루 평균 5회 이내였다”며 “주로 오배송과 파손 때 절차와 물량 안내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쿠팡CLS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번 감독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본사와 서브 허브, 배송 캠프, 택배 영업점 등 82개소를 감독해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사법 처리되고 52건은 9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적발 사안을 보면 지게차 열쇠를 방치하거나 컨베이어 안전 설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야간 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위생 시설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야간 업무 경감 방안 △퀵플렉서 건강 관리 △휴게 시설 등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쿠팡CLS 측은 “고용부의 시정 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며 “권고 사항은 건강검진 강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감독 결과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21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퀵플렉서의 근로 여건 문제는 지난해 5월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자택에서 쓰러진 정 씨가 업무 압박을 받은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후 노동계와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쿠팡의 배송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고용부 판단은 최근 타다·마켓컬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성은 사업장의 근로 환경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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