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하다 중년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B씨(64·여)에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침 시술은 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행위다. 시술 전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와 응급상황 대비가 필수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희석하지 않은 벌독을 주입했다"며 "이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증상으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도 봉침 시술 후 초등교사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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