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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 보조사업자 공모…5.5억 규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교육 수행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의 하나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대피요령, 초기 소화 및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이며, VR체험도 병행해 실시된다.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감정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연계활동을 새롭게 추진하며, 개인상담을 500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각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경기도는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각 사업별로 1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경기도 노동안전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안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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